인지액의 산출

라. 인지액의 산출

(1) 소장 123

소장 인지액의 산출

(2) 상소장 124

상소장 인지액의 산출

(3) 반소장 125

반소장 인지액의 산출

(4) 청구변경신청서 126

청구변경신청서 인지액의 산출

(5) 소송참가신청서 126

소송참가신청서 인지액의 산출

(6) 화해·조정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127

화해·조정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인지액의 산출

(7) 재심의 소장 128

재심의 소장 인지액의 산출

(8) 기타의 신청서

30,000원의 정액 인지액

(인지법 9조

1항)

5,000원의 정액 인지액

(인지법 9조

2항)

2,000원의 정액 인지액

(인지법 9조

3항)

1,000원 정액 인지액

(인지법 9조 4항)

500원 정액 인지액

(인지법 10조)

인지액을 정하고 있는 대법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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